헌법재판소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
2. 환경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정시설 건물 외벽의 부식이 심한데도 페인트를 칠하지 아니하여 미관을 해치고 청결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교정시설의 서쪽 지역에 학과 황새가 서식함에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은 2016. 일부 건물의 외벽 재도색 작업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설물의 재도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교정시설의 건물의 재도장을 특정한 시일까지 실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교도소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교도소장이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정시설의 인근 지역은 2등급으로 생태자연등급이 지정되어 있고,달리 기록상 헌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상의 의무를 환경부장관이 게을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1. ○○교도소장
2. 환경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6.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정시설 건물 외벽의 부식이 심한데도 페인트를 칠하지 아니하여 미관을 해치고 청결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교정시설의 서쪽 지역에 학과 황새가 서식함에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은 2016. 일부 건물의 외벽 재도색 작업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설물의 재도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교정시설의 건물의 재도장을 특정한 시일까지 실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교도소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교도소장이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교정시설의 인근 지역은 2등급으로 생태자연등급이 지정되어 있고,달리 기록상 헌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상의 의무를 환경부장관이 게을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