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02 단순이첩결정취소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부 최□□은 2019. 11. 26.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572). 최□□은 항소하였으나 2020. 5. 22.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081),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2020. 7. 29. 기각되었다(대법원 2020도7536).
나. 청구인은 위 무고죄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였으나 이는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재항고(이하 ‘이 사건 재항고’라 한다)를 한 뒤, 위 각하 및 항고기각 처분, 최□□이 피해자인 사건이 불기소된 것 등을 비롯하여 검찰행정의 총체적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비리를 감찰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감찰민원’이라 한다)을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하였다.
다. 대통령비서실은 이 사건 감찰민원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는데, 이에 검찰총장은 위와 같이 민원서류가 대검찰청에 이첩된 사실 및 그 민원서류를 2019. 10.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위 가.항 기재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검찰총장은 2020. 8. 26. 비상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그 이후에도 청구인은 비상상고에 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비상상고 대상이 아님이 통보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윤○○이 검찰총장으로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감찰민원을 감찰 부서에 송부하여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찰 부서에 배당하지 않고 감찰을 무마시키는 등 검찰 행정 관련 총체적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나아가 비상상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위 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2021. 12. 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하였다.
바.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는 2022. 2. 24.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수사처 수리 제2795호)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최□□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공소제기되어 처벌받게 되었다는 주장 등에 터 잡아 이에 관련된 검사 및 검찰행정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고, 위 무고죄의 확정판결에 관하여는 비상상고를 할 것을 구하는 민원 등을 제기하였음에도 당시 검찰총장인 윤○○이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는 취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윤○○의 위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한다면, 청구인의 부 최□□이 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죄의 피해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질적인 범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윤○○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 위헌으로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사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아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