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6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6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4. 금치 30일 및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집필 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6. 24.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4.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 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4. 금치 30일 및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집필 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 제10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1. 6. 24.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집필 제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4. 29.에서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