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5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57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2016. 6. 2.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공시송달에 의하여 관련 재판 서류를 송달받았다. 그 뒤 2016. 7. 7.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고단3647등 판결).
청구인은 2017. 5. 31. ○○구치소에 수용된 뒤 2017. 7. 1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 8. 22.자 2017초기1528 결정),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 9. 15.자 2017로276 결정, 대법원 2017. 11. 1.자 2017모2791 결정).
청구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판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신청도 기각된 것이 부당하고, 구치소 수감 당시 판결이나 상소권회복청구의 기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방어권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청구인의 위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6.부터 2017.경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 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 중, 2016. 6. 2. 공시송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공시송달에 의하여 관련 재판 서류를 송달받았다. 그 뒤 2016. 7. 7.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4고단3647등 판결).
청구인은 2017. 5. 31. ○○구치소에 수용된 뒤 2017. 7. 1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 8. 22.자 2017초기1528 결정), 이에 즉시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 9. 15.자 2017로276 결정, 대법원 2017. 11. 1.자 2017모2791 결정).
청구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판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상소권회복신청도 기각된 것이 부당하고, 구치소 수감 당시 판결이나 상소권회복청구의 기간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방어권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그런데 기록상 청구인에 대한 위 수원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나, 청구인의 위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및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6.부터 2017.경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