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5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55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27.경부터 7. 6.경 사이에 필로핀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0. 2. 23. 선고 2009고단5085),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913)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746) 재심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재노12).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검찰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동행하여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였는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소변감정의뢰회보서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 및 재심판결은 모두 위 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9. 6. 27.경부터 7. 6.경 사이에 필로핀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무죄 및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2010. 2. 23. 선고 2009고단5085),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100,000원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0. 8. 26. 선고 2010노913)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으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746) 재심청구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1재노12).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포될 당시 검찰수사관들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동행하여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였는바, 1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소변감정의뢰회보서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 및 재심판결은 모두 위 회보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청구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9. 26.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이러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