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5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구속의 적부심사 절차에서 법관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어 다시 구속의 적부심사를 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청구인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불허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구속에 대한 구제절차가 기소 후에도 이어지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속의 적부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입법자가 피의자에게 허용되는 구속의 적부심사 절차에 관하여 불완전ㆍ불충분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