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80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80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4. 6. 30. 92헌마61;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그런데 청구인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위 개정안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