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7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27등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갈, 절도 등으로 징역 4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위 기간 동안 준수사항으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1. 8. 24.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준수사항추가를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전초4), 위 법원은 202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기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 처방된 정신과 약물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등에 응할 것’의 추가준수사항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1. 11. 9. 당시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2전로2), 항고법원은 2022. 3. 14.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고기각 결정은 2022. 3. 17.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 4. 21.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1. 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령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2022. 3. 17.부터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2022. 4.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27등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공갈, 절도 등으로 징역 4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과 위 기간 동안 준수사항으로 주거 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21. 8. 24. 법원에 청구인에 대한 준수사항추가를 청구하였고(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전초4), 위 법원은 2021.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기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 처방된 정신과 약물복용 여부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등에 응할 것’의 추가준수사항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은 2021. 11. 9. 당시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교도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2. 2. 11.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22전로2), 항고법원은 2022. 3. 14.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고기각 결정은 2022. 3. 17. 청구인이 수용 중이던 ○○구치소의 장에게 송달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 4. 21. 이 사건 결정의 근거가 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교도소장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2021. 11. 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2.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기간의 준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항고절차를 거쳤음을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법령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이 사건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항고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2022. 3. 17.부터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30일이 경과한 2022. 4. 21.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