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90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반환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1월 15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90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반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홍

피 청 구 인 대한주택공사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9. 12. 28. 광명시 ○○동 682 ○○아파트 110동 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입주하였는데, 위 아파트는 임대분양전환주택이므로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5년이 지난 1995년경 위 공사로부터 임대분양전환주택을 분양받았어야 하나 분양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다.

나. 그런데 위 공사는 1995년경부터 청구인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받아 왔는바, 청구인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원인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 기납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헌재 2004. 8. 31. 2004헌마674).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5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담한 것은 대한주택공사와의 계약사항에 따른 것인바, 이와 같은 계약의 이행행위는 공법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