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사38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박○○
      2. 이○○
      3. 이□□
      4. 조○○
      5. 최○○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본 안 사 건 2022헌마684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