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45
재판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45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하 위 결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