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204
재판취소 등(재심)
결정일: 2011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204 재판취소 등(재심)
청 구 인 주○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5. 2011헌마3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9. 16.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603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범행을 한 주○일이라는 사람은 2010. 6. 25.경 사망하였고, 자신은 단지 겉모습만 주○일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에게 형벌을 선고한 위 판결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5.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판결, 대법원 2010도160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314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면,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청 구 인 주○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5. 2011헌마3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9. 16.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대법원 2010도1603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위 범행을 한 주○일이라는 사람은 2010. 6. 25.경 사망하였고, 자신은 단지 겉모습만 주○일인데,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에게 형벌을 선고한 위 판결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5.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1. 10.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고단401, 473(병합)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노1077 판결, 대법원 2010도1603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위 2011헌마314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결정의 재심 및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보면,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1헌마314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