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94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94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양○○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5. 각하결정을 송달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4.자 2022카기35 결정),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양○○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약정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6. 6. 13. 94헌바2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로 삼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59753 재판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21. 3. 15. 각하결정을 송달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4.자 2022카기35 결정),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