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1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16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강○○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8. 27. 피청구인에게 ‘2014. 3. ○○대학교에 입학하여 약 1년간 교수와 다수 학생들로부터 부당한 학과 전과 강요, 모욕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20-진정-0590800).
나. 피청구인은 2020. 9. 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일탈ㆍ남용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 6. 25. 선고 2020구합86767 판결). 위 판결은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누49101 판결) 및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22. 4. 14.자 2021두62935 판결)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2022. 5. 9.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원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