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변호사인 노○○에게 수임료 550만원을 지불하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2015.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3.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16. 5.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습절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 감형이 되지 않자 노○○를 협박하여 수임료를 돌려받고자 공갈미수ㆍ명예훼손ㆍ무고하였고, 노○○는 청구인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3. 15. 제1심에서 공갈미수에 대하여 징역 4월, 명예훼손ㆍ무고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4). 청구인은 2017. 5. 1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7노1246), 2017. 8. 23.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7790,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노○○에 속고 검사의 무소불위의 수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관련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7도7790, 광주지방법원 2017노1246,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94)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설령 검사의 수사 및 불법행위를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7. 3. 21. 2017헌마24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