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20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20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7조 제8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사망한 사람은 달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그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추인의 가능성도 없다면 그 소송행위는 무권대리로서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헌재 2014. 6. 26. 2012헌마757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하여 달리 소송위임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한 청구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다가 수회에 걸쳐 각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