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80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80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0.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432호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경찰서는 2022. 4. 11.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았고, 당해 사건의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20.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432호로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경찰서는 2022. 4. 11.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통지받았고, 당해 사건의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입건전조사 종결 처분에 대하여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