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8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1. 2. 13. 경찰관 두 명이 청구인의 주거에 와서 노크를 하고 "선거 현수막에 왜 낙서했냐?"라고 물어보았고, 2021. 4. 경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에 폭행과 주거침입 등에 관한 범죄 신고를 한 뒤, 수사기관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으며, 경찰이 주거에 방문하여 신고인인 청구인의 진술을 받으려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사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2022.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문제 삼는 수사기관의 행위는 각각 2021. 2. 13.과 2021. 4.경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2. 5. 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