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81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81 고발사건 민원처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약식명령 기간을 위반한 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였고, 위 사건은 민원으로 처리되어 법원에 이첩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첩행위’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이첩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95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이첩행위로 인해 청구인에게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이첩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