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5. 28.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2020노2096 판결), 2021. 8. 13.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021도7435 결정).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 부분에 대하여 2022.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된 진술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내지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이므로 관련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 5. 28.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2020노2096 판결), 2021. 8. 13.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2021도7435 결정).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에 적용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 부분에 대하여 2022.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된 진술에 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내지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이므로 관련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결정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은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2018헌바524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