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23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23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주지방법원 2018타경12761호로 ○○시 ○○구 ○○동○가 (지번생략) 대 147.6㎡, 같은 동 23-8 대 41.9㎡, 같은 동 23-9 대 92.6㎡에 관하여 2019. 8. 26.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고, 2019. 9. 2.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뒤 청구인들은 위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9. 9. 26. 자 2019타기1087 결정). 청구인들은 위 2019타기1087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2021. 11. 11. 자 2019라464 결정), 2021. 11. 24. 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9일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지만 재항고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적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21. 12. 17. 재항고이유서가 재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재항고를 각하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은 2021. 12. 27.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2022. 4. 22.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하였다(2022마6, 이하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 이 사건 대법원결정에 대하여 2022. 5. 10.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청구인들은 2022. 5. 18.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 전주지방법원의 2019라464에 대한 2021. 12. 17. 자 재항고 각하결정, 대법원 2022. 4. 22. 자 2022마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집행규칙(2005. 7. 28. 대법원규칙 제195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재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청구인들은 전주지방법원의 2021. 12. 17. 자 재항고 각하결정을 2021. 12. 27. 송달받은 때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이루어진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 이 사건 대법원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항고 각하결정과 이 사건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