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1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12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4. 15. 치러진 ○○ 시장 보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등록을 포기한 바 있다. 청구인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청구서에는 제49조 제5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비추어보면 이는 제49조 제4항 제5호의 오기이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4항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적어도 2020년 ○○ 시장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인 2020. 3. 26.∼3. 27.경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2.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