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1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외 4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20. 5. 14.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483), 항소하였으나 이는 2020. 12. 10.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995). 청구인 외 4인은 상고하였는데, 이는 2021. 4. 29.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02873).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다20287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외 4인은 ○○ 주식회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2020. 5. 14.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483), 항소하였으나 이는 2020. 12. 10.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15995). 청구인 외 4인은 상고하였는데, 이는 2021. 4. 29.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1다202873).
나.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대법원 2021다202873)은 이미 확정되었고, 형벌법규가 아닌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확정된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헌재 2015. 2. 26. 2013헌마574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0. 30. 97헌바37등;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8. 23. 2012헌마367 참조),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