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0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교도소 직원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2021. 6. 9. 보호실에 수용되었고, 이후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 6. 24.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으며, 2021. 7. 9.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5. 6. 위 보호실 수용 및 금치기간 중 교도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온 서신을 전달하여 주지 않았는바, 그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징벌의 종류) 징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참조).
청구인은 보호실 수용 및 금치기간 중 교도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온 서신을 전달하여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금치 집행이 종료된 2021. 7. 9.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