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88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88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정당이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로, 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다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으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2.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다목, 같은 법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다목은 2022. 5. 9. 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목 및 제4조 제2항,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 제2항(이하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검찰청법(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2022. 5. 9. 법률 제18862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검사의 수사) ② 검사는 제197조의3 제6항, 제198조의2 제2항 및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이 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0. 6. 29. 99헌마289; 헌재 2008. 10. 30. 2005헌마222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들의 경우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하여 검찰수사권이 박탈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심판대상조항들의 직접적인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심판대상조항들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및 규범의 직접적 수범자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제기의 기대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2. 11. 2020헌마111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대상조항들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 명단

1. ○○대표자 황○○
2. ~ 273. 강○○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