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9. 6. 1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그 사업계획구역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2022. 2. 4. 주택법상의 매도청구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5228).
청구인은 2022. 5. 3. 이 사건 주택조합의 소 제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의 행사 내지 소 제기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시 ○○구청장으로부터 2019. 6. 14.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그 사업계획구역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상대로 2022. 2. 4. 주택법상의 매도청구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및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5228).
청구인은 2022. 5. 3. 이 사건 주택조합의 소 제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권리구제 수단이므로, 청구인이 헌법소원에서 구제받고자 하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여야 한다(헌재 1994. 5. 6. 89헌마35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주택조합의 매도청구권의 행사 내지 소 제기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