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7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79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의 소리 ○○타파 m○○ ○○연구소의 녹음파일 유출은 범죄인 것 같아 신고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경찰서 수사과는 이에 대하여 ‘현재 제보하여 주신 민원만으로는 범죄혐의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접수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 5. 2.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법적 구속력이나 외부효과가 결여되어 있는 행정기관 의 업무처리절차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