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6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2. 4. 1.부터 ○○구치소에 수용중이다. 청구인은 우체국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한 뒤 보관금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위 우체국 현금카드에는 성명이 각인되어 있지 않고 서명도 되어 있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명의자를 알 수 없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후 청구인은 위 현금카드가 본인명의의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체국에 서신을 발송하는 등 절차를 밟아, 현금카드 인출 및 보관금 전환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달리 심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