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37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37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박병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지번 생략) ○○아파트 ○○동 ○○층 ○○호를 2019. 9. 7. 상○○과 김○○에게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총 매매가액 7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9. 11. 26.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20. 1. 31.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완납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2020. 4. 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8,249,850원에 관하여 2020. 4. 30.을 납부기한으로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응답하지 않자, 2021. 2.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조세심판청구도 기각되었다(조세심판원 2021. 12. 28. 조심2021중4628). 청구인은 2022. 3. 21. 수원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2022구단7960).
청구인은 이 사건에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중에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3. 27.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 제1항 제1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판단
가. 먼저 심판대상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종전에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는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는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산금이 각 부과되었다. 이후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정 비율에 의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심판대상조항), 같은 날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은 가산금조항을 삭제하였다.
그런데 2018. 12. 31.자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0. 1. 1.로 규정하면서, 위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2018. 12. 31.자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부칙 역시 가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납부지연가산세가 2018. 12. 31.자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세목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각 부칙에서 말하는 ‘납세의무’는 본세의 납세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의 납부지연이 문제가 된 사안으로, 위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20. 1. 1. 이전이면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2019. 11. 26.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11. 30.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 부칙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1호 나목은 납부지연가산세의 성립시기를 법정납부기간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다투는 납세지연가산세가 종전의 가산금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2020. 4. 30.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특히,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므로(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19. 12. 27. 2019헌마7 참조), 청구인이 2022. 3. 21.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그 때로부터 청구기간이 다시 시작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