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96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96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한○○
        대리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현우, 강연경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503 부작위위법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승진 제한
(1) 청구인은 1993.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08. 6. 30. 경정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 18.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다.
(2) 경찰청장은 2019. 9. 11. 청구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위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2019. 10. 10.의 다음날부터 24개월인 2021. 10. 10.까지 총경으로 승진임용될 수 없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20. 12. 14. 경찰청 민원실에 ‘청구인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2019. 12. 17.까지이고, 경찰청장이 이를 연장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 1년이어서 그 유효기간이 2020. 12. 17.로 도과되므로 그 전까지 청구인을 총경으로 승진임용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경찰청장은 위 민원에 대하여 2020. 12. 21.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대상자는 2017. 12. 18. ‘총경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으나, 2019. 9. 11. 정직 1월 징계처분으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총경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었으며,
또한, 경찰공무원법 제11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경찰공무원법 제13조에 따라 2017. 12. 18.부터 2019. 12. 17.까지로 이미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승진임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청구인은 2021. 10. 12. 경찰청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징계로 인한 청구인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만료되었고, 청구인은 여전히 승진임용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총경으로 승진임용 제청하거나 승진임용을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경찰청장은 2021. 10. 14. ‘청구인이 2020. 12. 14. 동일한 취지로 접수한 민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찰청장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청구인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경찰청장이 청구인을 총경으로 승진임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4. 7. 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총경으로 승진임용해주거나 승진임용을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503).
(2)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1357).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인 2022. 4. 29. 기존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는 청구인의 총경 승진임용 신청에 대한 경찰청장의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는 청구인의 총경 승진임용 신청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이를 인용 또는 거부하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
(1)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1503 사건 계속 중 ①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을 ‘경무관 이하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순위에 따라야 하므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사유로 시행령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된 사람은 승진임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②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3항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이 도과하면 승진후보자 지위를 상실하여 승진임용이 불가하다.’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며, ③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5항을 ‘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은 동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도과한 이후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22. 4. 7. 법률조항의 해석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1아316).
(2) 이에 청구인은 구 경찰공무원법(2011. 5. 30. 법률 제10743호로 개정되고, 2020. 12. 22. 법률 제1768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을 위 다. (1) ①항 기재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을 위 다. (1) ②항 기재와 같이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제청법원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이 법률조항의 특정한 해석이나 적용 부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20. 2. 27. 2017헌바422 참조).
청구인은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임용 제한 기간 동안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도과되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총경으로 승진임용해주거나 승진임용을 추천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여전히 경찰청장에게 승진임용해주거나 승진임용을 추천해줄 것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서, 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제3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청권에 관한 당해 소송사건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