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75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75 공소부제기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들과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1. 2. 22. 대법관 박○○ 외 11인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수사처 수리 제308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1. 5. 14.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으로 단순이첩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수사,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1. 5.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는 2021. 9. 7.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조사를 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인 2021. 9. 8.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을 통해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은 2021. 5. 14. 이루어졌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이첩 결정을 2021. 9. 7.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으로부터 1년 및 청구인이 위 이첩 결정을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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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서○○
피 청 구 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들과 검찰청에 고소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2021. 2. 22. 대법관 박○○ 외 11인을 직무유기,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년 수사처 수리 제308호, 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피청구인은 2021. 5. 14.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으로 단순이첩하는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수사, 공소제기 등의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21. 5.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고소를 이첩받은 ○○경찰서는 2021. 9. 7.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고소인조사를 받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인 2021. 9. 8.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을 통해 이 사건 고소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만약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를 경찰청에 이첩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은 2021. 5. 14. 이루어졌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이첩 결정을 2021. 9. 7.에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단순이첩 결정으로부터 1년 및 청구인이 위 이첩 결정을 알았던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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