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70

포털사이트 실명 인증 요구 미규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70 포털사이트 실명 인증 요구 미규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포털사이트 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명인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공권력 주체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