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실명 금융거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 쌍방항소하여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3630,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실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제기되어 가중처벌받은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검사가 고의로 공소를 늦추어 사건 병합을 막고 가중처벌 받게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청구인을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3.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마607).
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2. 5. 12.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라. 이에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 각 3번의 선고(各刑)를 받은 것이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형사판결(대법원 2022도3630,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과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제1심)에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항소심)이 선고된 것이다. 위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형이 변경된 이유는,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560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은 형사판결과 범행일시, 피해자 등이 모두 다른 별건이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9. 2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실명 금융거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이에 청구인과 검사 쌍방항소하여 2022. 2. 16.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2. 4. 22.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22도3630, 이하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형사판결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로 인한 다수의 피해 사실이 순차적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 공소제기되어 가중처벌받은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고, 검사가 고의로 공소를 늦추어 사건 병합을 막고 가중처벌 받게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및 평등권을 침해하며, 청구인을 사기방조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형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2. 4.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5. 3. 각하되었다(헌재 2022헌마607).
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22. 5. 12.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라. 이에 청구인은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 각 3번의 선고(各刑)를 받은 것이 헌법 제13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취지는 형사판결(대법원 2022도3630,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과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다투는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제1심)에 항소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노3597등 판결(항소심)이 선고된 것이다. 위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형이 변경된 이유는,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978등 판결과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7560 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59 판결은 형사판결과 범행일시, 피해자 등이 모두 다른 별건이면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동종 범죄로 각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