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3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34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사람으로 1997. 6. 27.경 캐나다로 이민하여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다 2002. 5.경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2014. 11.경 우리나라 국적(복수국적)을 다시 취득하여 2021. 12. 4. 우리나라로 귀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우리나라로 귀국 당시 캐나다에서 사용하던 자동차, 가구, 주방용품 등의 화물을 반입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 이 사건 화물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캐나다 거주기간의 3분의 2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사화물로 통관이 거부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1. 12. 31. 관세청에, 세관은 청구인이 복수국적 취득 후 캐나다 체류기간이 전체기간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을 이사화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이사자의 요건 중 ‘전체 거주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서울세관장은 2022. 1. 10. 청구인에게, 이사자의 거주기간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와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을 구분하여 계산하며,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 17. 서울세관에 다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의 거주기간 요건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서울세관장은 2022. 1. 27.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신분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시행규칙의 내용에 부합하며, 국적을 회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에 거주한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다.
바. 이 사건 화물 중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주방용품 등의 물품은 2022. 1. 18., 자동차는 2022. 2. 11. 각 이사화물이 아닌 기타수입승인면제로 거래구분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2. 3. 30. 관세청에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의 거주기간 규정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22. 4. 12. 다음과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특정인이 영주권ㆍ시민권 취득 등을 위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였다가 다시 국적을 회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적 신분이 다른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에 거주한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할 이유가 없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생활근거지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주이전’ 목적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거주기간 계산을 입국 전 직전 출국일부터 기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만 이사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아. 청구인은 2022. 5. 12.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1. 12. 21. 관세청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1. 12. 21. 관세청고시 제2022-2호로 개정된 것)
제3조(기간의 계산) ② 거주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단기체류자를 포함한다):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2.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이사자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8. 11. 26. 94헌마207;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캐나다에 체류한 기간이 전체 캐나다 거주기간의 3분의 2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이 이사화물로 통관이 거부되자 2021. 12. 31. 관세청에 심판대상조항의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화물 중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주방용품 등의 물품에 관하여 2022. 1. 18. 이사화물이 아닌 기타수입승인면제로 거래구분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적어도 2021. 12. 31.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이 사건 화물 중 일부가 이사화물이 아닌 기타수입승인면제로 거래구분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2022. 1. 18.경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고,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화물이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못한 것에 관하여 여러 차례 관계 행정청에 질의를 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통관절차에 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 및 관계 행정청의 법률조항의 내용 확인 등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2021. 12. 31.경 또는 2022. 1. 18.로부터 각 90일이 경과한 2022. 5.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