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21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216 재판관련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바9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재가소21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바94). 이에 청구인은 2022. 5. 20. 위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22헌바94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바9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