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72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72 경찰 사건 종결권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 ○○경찰서장이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들을 불입건 결정하자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경찰이 불입건할 경우 진정인이 이의신청하더라도 검찰로 이송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므로 ‘경찰의 사건종결권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 즉 본래의 의미에서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5헌마548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경찰이 불입건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입법자가 경찰이 불입건 결정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에 관하여 불완전ㆍ불충분하게 입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그 실질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에서 위와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