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22헌마263 결정에서 청구 외 이□□을 사인으로 보는 등 잘못된 판단을 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각하 또는 기각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면서도 ‘판단을 잘못한 때’는 재심사유로 삼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한편, 입법부작위란 입법자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전혀 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과 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였으나 그 입법의 내용·범위·절차 등이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여 결함이 있는 방식으로 입법권을 행사한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를 진정입법부작위, 후자를 부진정입법부작위라고 부르고 있다(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1. 6. 28. 2000헌마735).
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준수하여야 한다(헌재 1996. 6. 13. 95헌마115; 헌재 1996. 10. 31. 94헌마108; 헌재 2000. 4. 27. 99헌마76등).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재심사유를 불완전·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규율하고 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위 조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과거에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 주장은 재심대상결정들이 부당하게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일 뿐, 재심대상결정들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실이 있는바(헌재 2019. 5. 8. 2019헌아219 결정), 적어도 위 결정이 있은 날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