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7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7 수용자 미진료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11.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피청구인에게 안과 전문의 외래진료를 요청하였고,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처방받았던 특정 의약품을 처방ㆍ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과 달리 잘 듣지 않는 안약을 처방해주거나 청구인의 요청을 계속 미루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먼저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교도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으로부터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한편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 8. 11.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교도소에서 2020. 8. 31. 양쪽 눈이 가렵다는 증상으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0. 9. 14.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콘 점안액을 처방받은 사실, 이후에도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수차례 안과 진료 및 안약 처방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2. 3. 4. ○○론 점안액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 또는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작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8. 11.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피청구인에게 안과 전문의 외래진료를 요청하였고,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처방받았던 특정 의약품을 처방ㆍ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과 달리 잘 듣지 않는 안약을 처방해주거나 청구인의 요청을 계속 미루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행정 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먼저 헌법 규정 또는 해석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상 의약품 지급에 관한 교도소장의 작위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으며, 헌법 해석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제36조 제3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등으로부터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장에게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한편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0. 2009헌마534). 특히 환자에게 어떤 의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담당 의사가 환자의 병명, 질환 정도, 특질,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재량적 판단사항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위 법령상 요구되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지급할 의무까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20. 8. 11.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된 후 □□교도소에서 2020. 8. 31. 양쪽 눈이 가렵다는 증상으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0. 9. 14. 알러지성 결막염으로 ○○콘 점안액을 처방받은 사실, 이후에도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수차례 안과 진료 및 안약 처방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2022. 3. 4. ○○론 점안액을 마지막으로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상의 조치 또는 편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등 의료조치를 제공’할 작위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용자가 원하는 특정한 의약품을 지급할 작위의무가 헌법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