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1

검방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1 검방실시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청구인은 2022. 4. 18. 청구인 거실에 대한 검사(이하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가 청구인의 고소ㆍ고발ㆍ진정 등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검사 행위는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형자의 교화ㆍ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물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교도소장의 거실 검사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중대성, 검사 행위의 불가피성과 은밀성이 요구되는 특성, 이에 비하여 수형자의 부담이 크지 아니한 점, 수형자의 이의나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구제를 위해 일정한 절차적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이미 판단하였다(헌재 2011. 10. 25. 2009헌마691 참조).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거실 검사 행위에 대한 판단이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헌재 2013. 5. 30. 2012헌마719; 헌재 2014. 1. 14. 2013헌마856; 헌재 2017. 4. 25. 2017헌마348; 헌재 2017. 6. 27. 2017헌마672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