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4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4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9. 16. ○○경찰서장에게 ‘접수번호 제2021-002451호(조사관 조○○)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피해자측 보험사에 사건 제기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어 부당하므로 가해자측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경찰서장은 2021. 9. 29.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ㆍ질의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제11조 제5항 제2호 참조) 공개 청구의 내용만으로는 공개 청구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를 진정ㆍ질의로 처리하여 종결통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1. 11. 12. ○○경찰서장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 18. 공개 청구한 정보가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2. 4.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경찰서장이 자신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부작위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결로 확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재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