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5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9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 주거지의 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접수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5. 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CCTV 영상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청구서상 청구인이 특정한 일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그 일시와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노○○
피 청 구 인 ○○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구청장이 청구인 주거지의 인근 CCTV 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접수하지 않고 거절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22. 5. 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CCTV 영상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일반적으로 청구인에게 안내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청구서상 청구인이 특정한 일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접수를 거부하거나 거부처분을 한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그 일시와 내용을 특정할 수 없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CCTV 영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즉,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