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73
재판취소
결정일: 2011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73 재판취소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2011가합306)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0년 형제1886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대전고등법원 2010초재208)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청 구 인 최○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가합128, 2011가합306)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0년 형제1886호)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대전고등법원 2010초재208)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13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