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양○○이 바지와 속옷에 변을 묻히고도 세탁하지 않고, 목욕 및 양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같은 방 수용자들 모두 고통스럽게 생활한다며,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위생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비위생적인 상태는 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2022. 4. 18.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같은 방에서 수용 중인 양○○이 바지와 속옷에 변을 묻히고도 세탁하지 않고, 목욕 및 양치를 하지 않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 청구인을 비롯한 같은 방 수용자들 모두 고통스럽게 생활한다며, 2022. 4. 11. 피청구인에게 위생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러한 비위생적인 상태는 양○○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2022. 4. 18.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22. 5. 17.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제30조), 수용자에게는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20. 11. 17. 2020헌마1509; 헌재 2021. 4. 6. 2021헌마3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치 거부 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