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6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편지 내용의 검열) ① 소장은 법 제4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3.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등 참조).
살피건대, 교정시설의 장은 심판대상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편지의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