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6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641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채○○
       청구인 1의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
                 담당변호사 이○○
      2. 이○○(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채○○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의 주민이고, 청구인 이○○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의 주민이다. 청구인들은 2022. 4. 28.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된 것)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청구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이 어떤 것인지 묻는 보정명령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관악구 조례 제2장 중 제19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양천구 조례 제4장 전체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이라고 2022. 5. 20.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9. 23.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3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부터 제18조(이하 ‘이 사건 관악구 조례’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부터 제13조(이하 ‘이 사건 양천구 조례’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별지]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 관악구 조례 중 제7조 제1항, 이 사건 양천구 조례 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이 헌법소원심판에 준용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헌법소원심판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동일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그런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1. 12. 30. 이 사건 관악구 조례 중 제7조 제1항, 이 사건 양천구 조례 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2021헌마1605). 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중복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관악구 조례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기본권침해가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장차 언젠가 기본권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그러한 우려가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할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89. 7. 21. 89헌마12; 헌재 2009. 11. 26. 2008헌마691 참조).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2018. 10. 4.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164호) 제2조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설치ㆍ운영하는 동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록상 청구인 채○○의 주소지인 ○○동의 경우 주민자치회가 시범 설치되지 않았고, 청구인 이○○의 경우 관악구의 주민이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관악구 조례로 인하여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양천구 조례에 대한 나머지 심판청구 부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양천구 조례가 주민자치회 구성원을 주민 아닌 사업장 종사자나 지역 소재 학교, 기관 종사자에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를 한정하고 공개추첨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이 아닌 나머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게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8. 10. 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359호로 제정된 때부터 이미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을 50명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동별 인구수를 감안하여 증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6조 제1항),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서도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과,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한 등(제7조 제1항), 청구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사유가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양천구 신정3동의 현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2021. 1. 1. 위촉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양천구 조례 부칙(2020. 12. 31.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548호) 제1조는 2021. 1. 4.부터로 그 시행일을 정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양천구 조례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2021. 1. 4.부터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인 2022. 4. 28.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