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2년 6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바102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보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으나 청구 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17).
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84], 회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7. 20. 청구인의 항소, 회사의 부대항소,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6. 7.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44187), 2016. 11.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1. 25.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45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1]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2. 4. 15.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2. 5. 11.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및 당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춘천)2021재나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재나19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이하 위 네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만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제9호의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에 대해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보험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입었으나 청구 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17).
나. 청구인은 위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16나184], 회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6. 7. 20. 청구인의 항소, 회사의 부대항소, 청구인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이 2016. 7. 2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6다244187), 2016. 11. 24.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1. 25. 청구인에게 고지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452조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재나18, 당해 사건],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춘천)2022카기1]을 하였는데, 법원은 2022. 4. 15.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2. 5. 11.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및 당해 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춘천)2021재나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5. 14. 선고 2020재나19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이하 위 네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대하여만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 제3항의 문언에 의하면 30일의 재심제기기간을 제9호의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고유한 위헌성 또는 위 조항들의 규율내용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을 해석·적용한 법원의 구체적 재판 결과에 대해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당해 사건 재판 계속 중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임에도 법률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