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82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1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82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동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이튿날 포천 군부대에 설치된 순화교육대에 입소하였고, 그 후 소재불상의 부대에 이송되어 임진강변 갈대를 베어 부대 울타리를 만들고 화약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등 삼청교육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1. 10. 1. 귀가하였는데, 위 삼청교육을 받던 중 머리를 맞아 정신장애가 생겨 장애등급 3등급판정을 받았고, 그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있어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2.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삼청교육의 피해사실들이 인정된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청구인이 삼청교육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4.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시점부터 얼마든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2010. 3.경.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 즉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
청 구 인 박○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80년 여름경 성남시 수정구 ○○동 소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던 중 ‘술을 마시면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이튿날 포천 군부대에 설치된 순화교육대에 입소하였고, 그 후 소재불상의 부대에 이송되어 임진강변 갈대를 베어 부대 울타리를 만들고 화약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등 삼청교육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81. 10. 1. 귀가하였는데, 위 삼청교육을 받던 중 머리를 맞아 정신장애가 생겨 장애등급 3등급판정을 받았고, 그간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후유증이 있어 현재도 약을 복용 중이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 2.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삼청교육의 피해사실들이 인정된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기간을 너무 짧게 규정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으로 인해 청구인이 삼청교육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4.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4. 1. 29.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시점부터 얼마든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므로, 위 시점부터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결정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2010. 3.경. 무렵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 즉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접수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