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아227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아227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마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445).
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17.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마44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22. 5. 26.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5. 17. 2022헌마44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 3. 29.자 2022로23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4. 20.자 2020재고단8 결정,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20. 5. 15.자 2020재고단8 결정이 모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13.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22헌마445).
나. 헌법재판소는 2022. 5. 17.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22. 5. 17. 2022헌마445,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로, 2022. 5. 26.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없고, 그밖에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