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82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822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 3. 육군에 입대하여 2023. 7. 2.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병과 간부의 두발을 달리 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신체의 일부인 두발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2022. 6. 3. 두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이하 ‘이 사건 두발 규정’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두발 규정은 2017. 11. 1.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두발 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입대일인 2022. 1. 3.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6.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