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2년 6월 1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2헌마758 불입건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에 접수번호 2022-001503, 2022-001686호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각 진정사건에 대하여 불입건결정이 내려졌는바(이하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라 한다), 2022. 5. 17.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인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9. 1. 13. 2008헌마728 참조).
이 사건 각 불입건결정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수사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